-올해 1월 백화점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함. -어느 날부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다시 정상이 되다가를 반복하더니 며칠 후 전원을 넣을 때마다 지지직거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하자 액정이 깨졌다며 액정은 외부 충격이 아니면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 -수리 후 수리비 149,000원이 청구되었는데 그 중 공임이 23,000원이라고 함. -공임까지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공임은 기술자의 노임 성격으로 모든 작업에 발생하는 것임. -무상수리 사항의 경우 공임도 무상이 되겠지만, 유상수리 사항에 대해서는 공임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