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 3가 귀금속 상가에서 2009년 5월 22일 반지 등을 구입하였으나 품질보증서에 허위기재(핑크사파이어)하여 판매한 것을 알게 됨. - 보석감정원에서 감정받은 결과 합성사파이어로 판명됨. -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함. -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