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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택배 배송 의뢰한 지갑 분실에 따른 배상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9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전남 무안에 다녀오는 길에 지갑을 두고 와 택배서비스 통해 본인에게 운송을 의뢰함.
- 최근 16만원에 구입한 지갑으로 지갑 속에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들어 있었으며 송장에는 ""지갑""이라고 명기했음.
- 포장 및 택배의뢰 과정은 2명 이상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함에 따라 지갑을 포장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였음.
- 택배를 수령하고 택배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송물을 개봉해보니 신문지만 들어 있었음.
- 보낸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문지를 넣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반송시킴.
- 택배사의 본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1주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운송 중 분실한 지갑 및 지갑속에 넣어 두었던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답변
-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지갑이라고 기재되었다면 구입 가격을 증빙하여 구입가와 운임비 배상은 요구할 수 있으나 50만원 상당에 기프트 카드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내용

택배 배송 의뢰한 지갑 분실에 따른 배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