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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계정정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아이템을 환불받고 싶어요.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6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온라인 PC게임에 수차례 결제를 해가며 즐기는 이용자입니다. 저는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한 달 간 계정이 정지되어 구매한 아이템 사용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불법프로그램 탐색기에 1분 안에 보안문자를 입력하지 못해 여러 차례 적발되어 계정을 정지당한 적은 있지만, 저는 불법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에서는 해당 탐색기는 운영정책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정 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정지된 계정을 복구 해줄 수 없다면 남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약관 위반 행위로 계정 정지 되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정 정지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자율적 제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온라인 게임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위반 행위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은 약관에 근거한 운영정책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이용정지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미사용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내용

계정정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아이템을 환불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