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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의료사고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2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의료사고 발생 후 해당 병원과 합의서를 작성함.
- 만약 약정기일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 합의서만으로 해당 병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만약 법원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합의서 내용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을 받아야 함.
내용

의료사고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