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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차량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3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 약정함.
- 계약 당시 중고매매상사 딜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은 서명만 했음.
- 중도상환 하려고 하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함.
-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
- 대출거래나 할부금융 거래에 있어 대부분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기간이나 비율이 모두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규정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약정에 따른 청구라면 납부해야 함.
- 또한 딜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서명하였다면 해당 약정서상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현재는 약정서를 소비자보관용을 따로 마련해 교부하고 있으므로, 약정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됨.
내용

차량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