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 약정함. - 계약 당시 중고매매상사 딜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은 서명만 했음. - 중도상환 하려고 하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함. -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
- 대출거래나 할부금융 거래에 있어 대부분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기간이나 비율이 모두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규정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약정에 따른 청구라면 납부해야 함. - 또한 딜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서명하였다면 해당 약정서상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현재는 약정서를 소비자보관용을 따로 마련해 교부하고 있으므로, 약정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