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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공기 청정기 렌탈계약 해지시 보증금 및 위약금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44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1년 의무사용기간 조건으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해약 요구하니 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위약금을 20% 내라고 함.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인 경우 보증금의 반환 요구는 어려움이 있음.
내용

공기 청정기 렌탈계약 해지시 보증금 및 위약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