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1년 의무사용기간 조건으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해약 요구하니 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위약금을 20% 내라고 함.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인 경우 보증금의 반환 요구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