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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사망할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42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 6개월 전 본인의 부친께서 시골에서 지역통신사에 2년 약정으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 설치함.
- 가입자인 부친께서 얼마 전 돌아가심.
-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 있지만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아 해지 요구한 바, 통신사측에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 이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해지처리가 되는지?
답변
-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됨.
- 명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사고나 자연 사망에 대해서 약정 기간 내 해지라는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내용

인터넷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사망할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