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6개월 전 본인의 부친께서 시골에서 지역통신사에 2년 약정으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 설치함. - 가입자인 부친께서 얼마 전 돌아가심. -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 있지만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아 해지 요구한 바, 통신사측에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 이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해지처리가 되는지?
답변
-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됨. - 명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사고나 자연 사망에 대해서 약정 기간 내 해지라는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