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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벌레가 혼입된 아기 이유식의 보상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7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아기이유식을 구입하여 아기에게 먹이려고 보니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
-제조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니 제품을 수거해 갔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임.
-보상은 가능한지?
답변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된 식품은 구입가 환급 및 제품교환임.
-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의 진단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내용

벌레가 혼입된 아기 이유식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