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
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