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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배너 게시 요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14
작성자
장득환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1010
첨부파일
내용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 홍보


-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18조의3제4항 의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수행 업무별로 분산된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