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 홍보
-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18조의3제4항 의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수행 업무별로 분산된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