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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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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63(2015.2.25.)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제5장 실행계획 3 운용지침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및 운용지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제5장 실행계획 3 운용지침 일부를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