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2025. 5. 22., 공법 선정 안내 공고문 기준)
○ (개정1)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항목(배점한도) 중 정량적 평가에
접근성(지역업체, 3점) 추가, 경영상태(10→7점) 변경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25.5.1.시행) 반영
○ (개정2) 우리 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기준 적용범위를 지방공기업(공사·공단)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