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심품효시광고정책과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적용 제고를 위해 소기비한 설정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안내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자께서는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