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23
위치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25-71호(2025. 3.12.)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26-385호(2026.10.14.)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구
사상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99호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