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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6-10-14
조회수
22
위치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43호( 2022. 8.31.)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10호( 2026. 6.10.)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구
금정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83호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