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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6-10-14
조회수
43
위치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2025. 08. 20.)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69호(2026. 05. 06.)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구
해운대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82호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