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81호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