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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20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최초고시
2003. 7. 18.
최종고시
2026. 9. 30.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연제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7호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 051-888-2452) 및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505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