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정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미래공간전략국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함(제4조)
◦ 문구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8조의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