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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40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79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 공익목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자격 확인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공익목적을 위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1항제1호)

◦ 다자녀가정 자동차, 환경친화적·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시 가족사랑카드 확인사항을 삭제하는 등 주차요금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1항제6호, 제3조의2제1항제10호)

◦ 시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계획을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제11조의3, 별표 8 비고 제3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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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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