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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5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32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문화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하도록 함(제4조)

◦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부산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보존·확산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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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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