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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5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01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발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의 자격 상실 여부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동일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정비함(제13조 삭제)

◦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망, 전출 등 보유 자격을 확인하는 근거를 규정함(제1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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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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