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ESG 실천이 우수한 행사를 선정하고, ESG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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