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이 교육부 지침으로 사업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신청, 서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정의함(제2조제3호 신설)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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