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정의함(제3조제8호 신설)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 대상자의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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