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탄성소재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소재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소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신설)
◦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1항)
◦ 지원사업 및 연구소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친환경소재 산업 육성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10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