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협력을 명문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고용 유지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명을 ‘고용촉진’에서 ‘고용촉진과 지원’으로 변경함(제명)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도록 함(제5조)
◦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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