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5조 신설)
◦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제7조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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