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매년 실시한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와 예산 반영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위탁·대행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계약” 정의 신설과 이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제2조,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제13조, 제18조의3)
◦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8조의2)
◦ 위탁·대행 사무와 관련한 사무명,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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