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2022년 권고안과 국가공무원의 관사 운영 규정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명시된 전기, 수도 등 개인 목적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여,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사의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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