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이 전부개정(’25.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건강피해 조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명)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 환경분쟁 조정(調整)위원회로서 각각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를 두어 효과적으로 환경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위원회의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함(제8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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