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5. 1. 1.시행)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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