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상징물(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마스코트) 사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브랜드의 민간부문 확산을 도모하고 인지도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징물의 사용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21조제1항 신설)
◦ 사용료 징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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