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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54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석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2조의신설)

◦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1720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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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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