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석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2조의4 신설)
◦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7조,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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