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범위에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해 우려 석축ㆍ옹벽의 보수 보강 등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함(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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