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부산시로 등록을 유치하려는 것임(제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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