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벽면 이용 간판 및 현수막의 표시방법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 광고물 게시 대상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확대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개폐 기능이 없는 창문은 설치 규정에서 제외함(제5조제1항제3호)
◦ 광고물 게시 대상 공공시설물에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추가함(제1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개정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지 못하도록 함(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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