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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2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49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벽면 이용 간판 및 현수막의 표시방법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광고물 게시 대상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확대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개폐 기능이 없는 창문은 설치 규정에서 제외함(5조제1항제3)

◦ 광고물 게시 대상 공공시설물에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추가(11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개정하고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지 못하도록 함(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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