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제정이유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체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조)
◦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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