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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0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46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생식력이 소멸되는 치료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임력 보존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임력” 및 보존 시술에 대해 정의함(2)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3조 및 제4)

◦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함(5조 및 제6)

◦ 지원대상 및 시민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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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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