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생식력이 소멸되는 치료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임력 보존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임력” 및 “보존 시술”에 대해 정의함(제2조)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및 시민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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