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2025.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횟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주요기능을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함(제3조)
◦ 시설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함(제7조)
◦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 수탁자에 대해 해마다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업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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