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6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45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2025. 1. 1. 시행사항을 반영하고민간위탁의 재계약 횟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주요기능을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함(3)

◦ 시설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조 및 제5)

◦ 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고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

◦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함(7)

◦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

◦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11)

◦ 수탁자에 대해 해마다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업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