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제정이유
고독사 등 고립된 1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의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5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한 포상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제7에서 제9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