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2025년 사우디에서 이스포츠 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이스포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 이스포츠 관련 교류 활성화 등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제5조의2 신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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