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제정이유
저출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부산을 조성하고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환경에 노출시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시장이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시장이 구·군 및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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