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명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부시설을 정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명을 명시함(제17조제2항)
◦ 평생교육진흥원이 갖추어야 할 세부시설을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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