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부산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전략 연구에는 한계가 있어,
인구정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부산광역시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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