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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35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내용

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을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는 등 전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을 신설함(별표 1)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의 이용료 및 전용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실내테니스장 이용료 경감사유가 중복 해당할 경우 높은 경감률만 적용하며,

  “체육경기에 부산 연고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행사를 포함함(별표 4)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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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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