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2025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계: 8,506명 → 8,515명(9명 증)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4,455명 → 4,464명(9명 증)
- 별정직 계: 24명(총 정원 변동없음)
- 소방직 계: 3,748명(총 정원 변동없음)
◦ 한시정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신설함(제5조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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