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주차장 사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차권은 1회 주차권으로만 발행하고 정기주차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아시아드시티(웨딩홀) 이용자의 무료주차 등 요금기준 적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한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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