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24. 12. 11.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신청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 감면신청에 필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요금감면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